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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호 향군 회장, 허위 문자 발송 의혹 무혐의 처분

등록 2018.06.07 17:39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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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혐의 없음' 결정…선거 관련 의혹 해소

【서울=뉴시스】 김진호 재향군인회장. (뉴시스DB)

【서울=뉴시스】 김진호 재향군인회장. (뉴시스DB)


  【서울=뉴시스】오종택 기자 = 재향군인회(향군) 회장 선거 때 허위문자를 뿌렸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호 향군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

  7일 향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이상기 전 향군 이사가 업무 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'혐의 없음'을 결정했다.

  김 회장은 작년 8월 치러진 제36대 향군 회장 선거 당시 투표 직전 자신과 이선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의혹을 받았다. 이 전 이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.

  김 회장은 총 30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치러진 향군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신상태 전 향군 서울시회장을 제치고 회장에 선출됐다.

  향군 측은 당시 문제의 메시지가 대의원들에게 보내진 것은 사실이지만 향군회장 선거위원회 조사 결과 김 회장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.

  향군 관계자는 "이번 검찰의 결론으로 그동안 이 전 이사가 제기한 향군 회장 선거 관련 의혹이 문제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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